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854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 초기대응에 나섭니다.
2. 피해자 지원단은 희생자를 위한 공간 마련, 유해 안치 설비 구비 등 및 정보 제출 요청, 물자 및 인원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담당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존자 및 유가족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제공, 치유휴직 및 법률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부정수령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사고 발생 시 국제 기준에 맞춰 피해자와 유가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고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