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의안번호
220854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 초기대응에 나섭니다.

2. 피해자 지원단은 희생자를 위한 공간 마련, 유해 안치 설비 구비 등 및 정보 제출 요청, 물자 및 인원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담당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존자 및 유가족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제공, 치유휴직 및 법률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부정수령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사고 발생 시 국제 기준에 맞춰 피해자와 유가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고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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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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