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법안,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청년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청년농어민의 책임 규정: 국가의 책무와 청년농어민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적 책임과 지원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 인구의 농어촌 정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합니다.

5. 지급 조건 및 방식 설정: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지급 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 및 정보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