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법안,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청년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청년농어민의 책임 규정: 국가의 책무와 청년농어민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적 책임과 지원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 인구의 농어촌 정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합니다.
5. 지급 조건 및 방식 설정: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지급 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 및 정보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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