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29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적용범위 정비 및 외국발행 특례 도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분산원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발행업의 범위와 적용·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율 범위를 명시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해외 발행 자산에 대해서는 외국발행 특례를 마련해 국내 거래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발행업 인가제 도입 및 무인가 영업 금지: 발행업자의 인가 요건·신청 절차·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통해 진입·영업 질서를 확립합니다. 중대한 위반 시 인가 취소 등 제재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3. 발행신고·공시·설명의무 강화 및 배상체계 마련: 발행 전 발행신고서 제출과 효력 발생·정정신고 절차를 도입하고, 설명서(공시) 의무를 부과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허위·부실 기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4. 기술적 요건 설정(분산원장·준거통화·발행통보): 분산원장의 관리 요건과 발행 자산의 준거 통화 액면 표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발행 사실 통보 의무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합니다.

5. 상환 의무 및 준비자산 분리·완전 확보: 발행인에게 이용자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총 발행금액 이상의 준비자산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준비자산은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금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6. 정보공개·보고 및 안전성 유지 의무: 준비자산 현황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 강화, 발행 현황 공개, 거래내역 확인 가능 체계를 도입합니다.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 등 안전성 유지 의무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7. 감독·검사 및 제재·집행 체계 정비: 금융위원회에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가상자산시장 운영자에 대한 거래지원 관련 조치 권한, 벌칙·과태료 부과 기준과 함께,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역할을 규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제도권 편입을 달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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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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