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9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적용범위 정비 및 외국발행 특례 도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분산원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발행업의 범위와 적용·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율 범위를 명시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해외 발행 자산에 대해서는 외국발행 특례를 마련해 국내 거래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발행업 인가제 도입 및 무인가 영업 금지: 발행업자의 인가 요건·신청 절차·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통해 진입·영업 질서를 확립합니다. 중대한 위반 시 인가 취소 등 제재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3. 발행신고·공시·설명의무 강화 및 배상체계 마련: 발행 전 발행신고서 제출과 효력 발생·정정신고 절차를 도입하고, 설명서(공시) 의무를 부과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허위·부실 기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4. 기술적 요건 설정(분산원장·준거통화·발행통보): 분산원장의 관리 요건과 발행 자산의 준거 통화 액면 표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발행 사실 통보 의무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합니다.
5. 상환 의무 및 준비자산 분리·완전 확보: 발행인에게 이용자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총 발행금액 이상의 준비자산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준비자산은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금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6. 정보공개·보고 및 안전성 유지 의무: 준비자산 현황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 강화, 발행 현황 공개, 거래내역 확인 가능 체계를 도입합니다.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 등 안전성 유지 의무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7. 감독·검사 및 제재·집행 체계 정비: 금융위원회에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가상자산시장 운영자에 대한 거래지원 관련 조치 권한, 벌칙·과태료 부과 기준과 함께,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역할을 규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제도권 편입을 달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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