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신설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제한에 대한 지원: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 제한을 받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피해구제방안의 포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계획에는 국민 피해구제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설치: 감염병과의 전쟁을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방안의 포함과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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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