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 개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피해자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높이고 예방 접종을 받을 만한 가치를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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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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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