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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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이 문화재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안 제15조의3 신설).
2.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TV시청과 인터넷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문화재를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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