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 육성ᆞ보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대기업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 공사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2. 공사금액 하한 기준 도입: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최소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계에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협을 줄이고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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