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장례지원법 입법화 추진위한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의 대원 구성은 해당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3.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 여건이 상이하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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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