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장례지원법 입법화 추진위한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의 대원 구성은 해당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3.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 여건이 상이하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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