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를 위한 법률 폐지법률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043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폐지

  •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건전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폐지된 '건전가정의례준칙' 대신, 건전가정의례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더욱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법인 '건전가정의례준칙'의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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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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