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 폐지법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0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배경 및 현행법 내용: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폐지된 후,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개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현재의 법률은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3. 폐지 이유: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규제를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가정의례 준칙을 폐지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자율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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