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 폐지법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10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배경 및 현행법 내용: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폐지된 후,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개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현재의 법률은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3. 폐지 이유: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규제를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가정의례 준칙을 폐지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자율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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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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