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
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아, 노후
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
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함(안 28조제1항 및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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