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

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아, 노후

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

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함(안 28조제1항 및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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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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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