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규제를 위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8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와 기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2. 인가제 도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요건과 취소 근거를 명시하여 발행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3.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발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며, 상품 설명서 작성, 준비자산 관리의무, 이자 지급 금지 및 상환의무 등을 규정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4.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발행인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며, 안전성 확보, 거래 기록의 관리, 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과 거래 지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인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다양한 조치 권한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6. 승인 및 보고 의무: 발행인의 주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발행인의 운영 투명성을 높입니다.
7. 과징금 및 벌칙: 발행인의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여 법 준수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