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규제를 위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8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와 기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2. 인가제 도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요건과 취소 근거를 명시하여 발행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3.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발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며, 상품 설명서 작성, 준비자산 관리의무, 이자 지급 금지 및 상환의무 등을 규정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4.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발행인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며, 안전성 확보, 거래 기록의 관리, 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과 거래 지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인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다양한 조치 권한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6. 승인 및 보고 의무: 발행인의 주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발행인의 운영 투명성을 높입니다.

7. 과징금 및 벌칙: 발행인의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여 법 준수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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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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