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이러한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운영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기초한 재원으로 충당되며, 이는 매우 변동성이 큰 방식입니다.
3.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산업기술단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단지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지역혁신과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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