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이러한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운영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기초한 재원으로 충당되며, 이는 매우 변동성이 큰 방식입니다.

3.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산업기술단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단지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지역혁신과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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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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