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 법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 및 전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해양조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처벌 규정 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 누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기존 조항 삭제: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중복 규정을 없애고, 보다 명확한 법 적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들이 해양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하여, 해양 정보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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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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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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