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 강화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을 1종, 2종, 3종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소음피해 보상
-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민지원사업계획
-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철도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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