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신고제 도입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1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 상품권 발행과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합니다(안 제1조).

2. 발행자 신고 의무: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행업무를 중단하거나 법인인 발행자가 해산하면 금융위원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안 제5조 및 제7조).

3. 유효기간 규정:

-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보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도 90% 이상 비율로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해야 합니다(안 제9조).

4. 발행 한도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이용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 제10조).

5. 발행보증금 및 보험계약:

- 상품권 발행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안 제11조 및 제12조).

6. 상품권 이용자 권리 보호:

- 상품권 발행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줘야 합니다(안 제13조).

7. 유효기간 지난 금액의 사용: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진흥원은 이를 이용자 피해 보상 및 권익 보호에 사용해야 합니다(안 제20조).

법안의 취지는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통해 상품권의 불법 유통과 발행자 도산 시 이용자가 겪는 피해를 줄이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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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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