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신고제 도입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 상품권 발행과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합니다(안 제1조).
2. 발행자 신고 의무: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행업무를 중단하거나 법인인 발행자가 해산하면 금융위원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안 제5조 및 제7조).
3. 유효기간 규정:
-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보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도 90% 이상 비율로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해야 합니다(안 제9조).
4. 발행 한도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이용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 제10조).
5. 발행보증금 및 보험계약:
- 상품권 발행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안 제11조 및 제12조).
6. 상품권 이용자 권리 보호:
- 상품권 발행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줘야 합니다(안 제13조).
7. 유효기간 지난 금액의 사용: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진흥원은 이를 이용자 피해 보상 및 권익 보호에 사용해야 합니다(안 제20조).
법안의 취지는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통해 상품권의 불법 유통과 발행자 도산 시 이용자가 겪는 피해를 줄이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