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범위 확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노숙인과 함께 있는 자녀 등은 노숙을 하고 있어도 정확한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안은 노숙인 등의 정의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숙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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