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원청ㆍ사용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유도하는 문제 해결

- 하청ㆍ파견 근로자의 재해를 원청ㆍ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 제한

2.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조정:

- 대부분의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 해결

-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증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조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재예방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