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주민의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지역 물류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 등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때 높은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 주민에게 추가 물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보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도서지역 주민들이 내륙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섬 지역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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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