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주민의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지역 물류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 등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때 높은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 주민에게 추가 물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보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도서지역 주민들이 내륙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섬 지역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