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6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재건 및 피해구제 목표 명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의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2.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재난 대비체계 구축을 강화합니다.
3. [피해지원 및 구제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및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초대형산불 피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4. [맞춤형 지원 및 절차 보장]: 피해 유형을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손실지원금 및 위로지원금 관련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다양한 생활 및 경제 지원]: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6. [재정 및 행정 지원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국고보조율 상향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7. [보칙 규정 및 지원금 환수]: 소멸시효 특례, 국가의 구상권 행사, 비밀준수 의무 등 보칙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초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조속한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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