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개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4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마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국방 정보와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보안관제 실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군사비밀을 취급하는 기관만 보안 관제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방기관이 보안 관제를 실시하도록 함

3.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신설 : 국방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신설함

4.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민간 교육기관에서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개정안은 국방분야에서의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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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