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개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마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국방 정보와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보안관제 실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군사비밀을 취급하는 기관만 보안 관제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방기관이 보안 관제를 실시하도록 함
3.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신설 : 국방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신설함
4.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민간 교육기관에서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개정안은 국방분야에서의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