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6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에서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가능
- 기존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담당합니다.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그리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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