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6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에서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가능

  • 기존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담당합니다.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그리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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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