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조정 절차를 마련하기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의 명확한 정의 신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사항을 ‘집단민원’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집단민원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전담 조정인 제도 도입]: 집단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조정인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직접 조정안을 작성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및 조정 신청 절차 마련]: 민원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긴급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긴급 사안의 경우, 공식적인 조정 신청 전이라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조정 신청의 각하 및 이송 기준 확립]: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 사법부·입법부와 관련된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6. [조정의 성립 및 효력 규정]: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와 조정인이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최종 성립됩니다. 이를 통해 집단민원 해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의 해결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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