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조정 절차를 마련하기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9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의 명확한 정의 신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사항을 ‘집단민원’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집단민원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전담 조정인 제도 도입]: 집단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조정인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직접 조정안을 작성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3. [대표자 선정 및 조정 신청 절차 마련]: 민원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긴급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긴급 사안의 경우, 공식적인 조정 신청 전이라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조정 신청의 각하 및 이송 기준 확립]: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 사법부·입법부와 관련된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6. [조정의 성립 및 효력 규정]: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와 조정인이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최종 성립됩니다. 이를 통해 집단민원 해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의 해결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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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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