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 자립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법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실태조사: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안 제5조).
3.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4. 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과 금융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5. 자립지원센터: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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