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 자립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법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실태조사: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안 제5조).

3.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4. 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과 금융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5. 자립지원센터: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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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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