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술 활용한 전자등록 거래 혁신 위한 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원장 기술 도입: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주식 등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발행자가 자신의 주식을 분산원장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설정합니다.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발행인이 일정 요건(자기자본, 설비, 신용 등)을 충족하면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술적 요건과 관리: 분산원장을 통해 등록된 주식 등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 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혁신적인 금융 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증권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발행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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