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후보 추천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명시적 법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3. 이렇게 추천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원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장 선임과 관련된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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