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무 경찰청 이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2. 경찰청 내에 새로운 조직인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3. 경호구역 내에 경호 대상이 아닌 인물이 있을 경우, 적법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경호조직이 대통령의 친위대로서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정체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호조직이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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