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에너지 자립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8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조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범부처 협력을 통한 도시 지정 및 개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사업시행자 선정부터 준공까지의 개발 절차와 각종 특례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3.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 공급망 강화: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할 때 송전·배전사업자의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보충받을 수 있는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특례: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투자를 돕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5.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도시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6.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을 가속화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립형 도시와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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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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