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에너지 자립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8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조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범부처 협력을 통한 도시 지정 및 개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사업시행자 선정부터 준공까지의 개발 절차와 각종 특례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3.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 공급망 강화: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할 때 송전·배전사업자의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보충받을 수 있는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특례: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투자를 돕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5.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도시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6.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을 가속화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립형 도시와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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