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취득 허가 요건 강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 조건으로 주택취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실거주 조건 미충족 시 제재: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정권고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제재 강화: 외국인이 허가 없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 권고 및 처분 명령 등의 법적 제재 수단이 도입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