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8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우선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도하여, 폐지 지역의 경제 및 주민 복리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4. 경제 활성화 지원: 폐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폐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5. 에너지 전환 지원: 폐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고용보조금, 직업능력 개발, 경영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합니다.

6. 공공 및 민간 투자 우대: 폐지 지역에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며,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및 국공유지 사용 특례를 제공하여 민자 유치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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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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