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18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우선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도하여, 폐지 지역의 경제 및 주민 복리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4. 경제 활성화 지원: 폐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폐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5. 에너지 전환 지원: 폐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고용보조금, 직업능력 개발, 경영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합니다.
6. 공공 및 민간 투자 우대: 폐지 지역에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며,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및 국공유지 사용 특례를 제공하여 민자 유치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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