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역세권 개발 고려사항 추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건설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철도 건설 이후의 역세권 개발을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철도 건설과 지역 개발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연계 방안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 건설이 단순히 이동 경로를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도 역 주변의 지역 개발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