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역세권 개발 고려사항 추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건설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철도 건설 이후의 역세권 개발을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철도 건설과 지역 개발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연계 방안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 건설이 단순히 이동 경로를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도 역 주변의 지역 개발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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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