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및 징수규정 개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중가산금 부과 상한을 현재의 월 1천분의 12에서 인하하여 월 1만분의 75로 조정합니다.

2.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방법을 기존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징수 체계를 개편하여 체납된 부담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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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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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