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및 징수규정 개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중가산금 부과 상한을 현재의 월 1천분의 12에서 인하하여 월 1만분의 75로 조정합니다.
2.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방법을 기존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징수 체계를 개편하여 체납된 부담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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