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가스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운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도록 함.
2. 분쟁의 재정: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스위원회가 중재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
3. 독립적 감독 강화: 가스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 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도시가스사업법이 가스공사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운영되어 온 부분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조화롭게 이익을 조정하며, 경쟁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참조하여 한국의 도시가스 사업의 공정 경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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