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게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수집된 부담금을 활용하여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는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에 의한 건강 및 환경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취지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해당 폐기물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원료가 발생한 지역이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여 피해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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