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 금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6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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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소비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소비기한이란,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식품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합니다.

3.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신설되어, 해당 법을 어긴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료의 소비기한 준수를 강화하여, 동물들이 오래된 또는 부적합한 사료를 섭취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료 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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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