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 금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소비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소비기한이란,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식품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합니다.
3.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신설되어, 해당 법을 어긴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료의 소비기한 준수를 강화하여, 동물들이 오래된 또는 부적합한 사료를 섭취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료 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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