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용 가설건축물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을 갖춘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의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안전 보장: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농촌계의 부담 완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부담이 왼쪽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농지의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되,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와 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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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