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용 가설건축물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을 갖춘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의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안전 보장: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농촌계의 부담 완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부담이 왼쪽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농지의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되,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와 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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