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승격하기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직할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를 두어 부산시의 국제해양중심도시로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3. 부산해양특별시장은 부산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심의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4. 국가 및 부산시는 부산시 관할구역 안의 항만시설·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의 개발사업 시행자 및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산시에 첨단해양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첨단해양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부산시장은 부산해양투자진흥지구와 부산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고,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부산시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산광역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부산해양특별시로 성장시키고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해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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