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활용 조화를 위한 법안,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7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원칙 명시:

-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5. 전담기관 및 센터 지정:

-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과 민간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6.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7. 지침 마련 및 대가 지급:

-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가 경제적, 지역공동체적 가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지니게 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재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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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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