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활용 조화를 위한 법안,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원칙 명시:
-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5. 전담기관 및 센터 지정:
-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과 민간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6.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7. 지침 마련 및 대가 지급:
-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가 경제적, 지역공동체적 가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지니게 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재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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