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8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연기에서 니코틴과 타르 이외에도 다양한 유해성분을 분석하도록 규정을 확대하여, 현행 규정이 다루지 않는 다른 발암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 및 공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3. 법률 제정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제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에 기반하여 담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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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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