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국가장 배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장의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가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장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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