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국가장 배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장의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가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장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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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