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문화상품사업자가 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2. 문화상품사업자 간의 협력 증진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함(안 제5조).
3. 계약 체결 시 공정성을 기하도록 요구하며, 특정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시정 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이 법안은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불균형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 및 제작을 지원하여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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