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대상에 어선원과 연륙섬 포함하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건불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2. 연륙된 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직불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연륙된 섬지역의 사회·경제적 불리성을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연륙된 섬지역의 어촌사회의 기능유지 및 강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여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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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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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