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면접 녹음·녹화 의무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면접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난민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또는 녹화 파일 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면접 실시 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 및 구두로 심사 절차와 난민법에 따른 권리를 고지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난민면접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난민 심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국내 경제 및 안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