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면접 녹음·녹화 의무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면접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난민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또는 녹화 파일 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면접 실시 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 및 구두로 심사 절차와 난민법에 따른 권리를 고지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난민면접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난민 심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국내 경제 및 안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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