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화책임자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자는 대상지역의 위해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토양환경의 오염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정화책임자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의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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