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기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합니다.

3. 국민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법안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법률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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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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