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동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진료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 병원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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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