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동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진료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 병원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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