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재범 시 가중처벌 기간 명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항 처벌 시간 제한 도입: 음주운항 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10년 안에 동일한 사유로 재범하면 처벌을 강화합니다.
2.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재범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의 과거 위반행위 기준을 "형이 확정된 날"로 구체화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합니다.
3. 재범 가중처벌 규정 수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항 재범 시 가중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재범과 가중처벌 사이에 비례성을 맞추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술에 취해 배를 몰거나 몰도록 지시하는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 간의 합리적인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법원의 판단에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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