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권한 확대 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대행함
3. 국토안전관리원이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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