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권한 확대 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대행함

3. 국토안전관리원이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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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