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ᆞ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방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내 금연 의무 위반 시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자격 정지나 벌칙 조항을 신설합니다.

2.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기내 흡연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내 흡연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내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항공종사자들의 흡연 실태가 지적되고 있어, 승객의 건강 문제와 항공기 안전과 연관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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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