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9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목적 강화]: 이 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전략계획 수립 및 메가클러스터 지정]: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를 지정 및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신기술 연구 및 추진]: 인공지능 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신기술의 지정, 전략사업 특례,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합니다.
4. [인력 양성 및 지원]: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청년 인력 양성, 인력 수급동향 조사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지원]: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세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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