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9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목적 강화]: 이 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전략계획 수립 및 메가클러스터 지정]: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를 지정 및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신기술 연구 및 추진]: 인공지능 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신기술의 지정, 전략사업 특례,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합니다.

4. [인력 양성 및 지원]: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청년 인력 양성, 인력 수급동향 조사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지원]: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세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